[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치과의사들에게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지원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최모(52) 씨 등이 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치과의사 60여 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 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 중 9천만 원을 여행사로부터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도 함께 받고 있다.
또 회사 재경상무인 박모(48·불구속 기소) 씨와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가에 참여해 생긴 이득으로 주식을 매수,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 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 임직원들의 비리도 다양했다. 계열사 직원을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으로 속여파는 등의 수법을 써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52) 씨와 경리부장 박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전·현직 임원들의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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