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은 ‘상실’…엇갈린 명암(明暗)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은 ‘상실’…엇갈린 명암(明暗)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6.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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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서울 서대문을 빠지고 ‘충남 서산·태안’ 추가 총 15곳으로 늘어나
▲ 새누리당 정두언(왼쪽) 의원과 성완종 의원.@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57, 서울 서대문구을) 의원과 성완종(63, 충남 서산·태안) 의원의 명암(明暗)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정 의원에 대해선 원심 파기환송을, 성 의원에 대해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을은 포함되지 않고,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만 추가돼, 기존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밤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1(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무료로 관람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혐의 중 일부를 무효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원심 파기환송 결정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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