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동부제철 향한 ‘불만과 부러움’ 왜?
동양 피해자들, 동부제철 향한 ‘불만과 부러움’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2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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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동부와 동양의 제도와 절차 달라" 곤란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양그룹비대위 관계자들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시점 추가 기소 및 이혜경 부회장 소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동부제철의 채권단 자율협약 추진 소식에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이 불만과 부러움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동양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동양 회사채 매입을 요구하면서 동부 투자자들이 부럽다는 한탄을 내뱉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제철 채권단이 자율협약 추진으로 개인 보유 회사채를 매입해 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당국을 향한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이 올린 글의 대부분은 “동부는 되고 동양은 왜 안 되냐”, “동양도 구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도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만든 포털사이트에는 금융당국을 비난하거나 한탄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토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동부와 동양의 제도와 절차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동부제철에 대해 추진되는 자율협약을 채권단이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이나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반면, 동양의 경우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동양그룹이 애초 채권단의 관리 회피를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보다 시장에 높은 금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채권단의 공동관리가 적용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 측은 “동양처럼 채권단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며 “동양 피해자는 법정관리 절차와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훈 동양 채권자협의회 부의장은 “당시 동양시멘트도 자율협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정관리를 신청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회사채 500억원의 차환발행을 결정하는 차환심사위원회(차심위)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동부제철의 자율협약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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