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빙그레·해태 ‘상술’…“600원 제품, 50% 할인해서 600원?”
롯데·빙그레·해태 ‘상술’…“600원 제품, 50% 할인해서 600원?”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0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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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가격’ 표시 안해 ‘반값, 1+1’ 상술 마케팅 활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설레임, 월드콘(롯데제과), 투게터(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 .@각 기업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롯데, 빙그레, 해태 등 빙과 업계가 자사 제품의 권장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채 이를 ‘상술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각각 10개씩 총 40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26개(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까닭에 허점을 이용한 유통업체들이 '반값', '1+1'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 가격 표시를 한 제품 14개(35%) 중 5개 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된 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이 혼용돼 유통되고 있었다. 유통 채널별(마트, 편의점 등)로 가격 표시를 다르게 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술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오픈라이스 제도(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한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롯데푸드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에 가장 태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계열인 롯대제과는 10개 중 9개 제품에 가격이 표시돼 있어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빙그레와 해태제과도 각각 10개 조사대상 중 가격 표시를 한 제품이 2개와 3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각사 대표제품 설레임, 월드콘(롯데제과), 참붕어사만코, 투게터(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 등 5개 제품은 표시제품과 미표시 제품을 혼용해 유통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컨슈머리서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통업체들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반값'마케팅 등 기만적 상술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600원짜리 제품에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50% 할인한다며 그대로 600원에 판매하거나 그에 못미치는 할인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제멋대로 상술을 펼친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제품 및 신제품 위주로 권소가를 표시하고 있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 가격 표시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처와 담합해 가격표시 여부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 과대광고 문제가 부각돼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권소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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