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 합의가 어려운 까닭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복수화’ 합의가 어려운 까닭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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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만들기 해법 보는 여야 시각차 커
▲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심사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내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여러 개 두는, 즉 복수화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줄다리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안소위 복수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임위원회' 내에 있는 소위원회의 하나로, 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타당성과 체계성 등을 검토하는 장치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며 이 법안소위의 복수화를 끈덕지게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일하는 국회. 법안소위의 복수화로 법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된 저조한 법률 통과’ ‘여야 정쟁 싸움의 장이라는 편견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토록 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분야별 복수화는 하나의 상임위가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소관부처를 분야별로 나눠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대표적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미방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관련 정책법안과, 여야 이견차가 큰 방송법안 등이 함께 묶여 다뤄지다 보니 법안 통과율이 제로에 가까운 문제적 상임위로 낙인 찍힌지 오래다.

여야가 특정 쟁점법안에 막히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모든 법안 처리가 쟁점 법안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문제가 국회 불신을 가중시킨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반대하는 명분은 이미 다음 회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것과 소위 복수화가 법안 처리를 능률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Newsis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20대 국회 이후에 논의가 될 문제지 19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소위 복수화 문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복수화 주장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비판적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여야간 쟁점법안은 1소위에서, 무쟁점 법안은 2소위에서 처리하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지금껏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게 법안소위가 복수화가 안 돼서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법률이 있으면 야당은 그 법률을 볼모로 잡고 쟁점이 전혀 없는 법률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기에 법률 처리가 안 된 것뿐이라며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 했다.

또 해의 마지막 날마다 국회에서 재연되는 법안 통과의 어려움패키지 딜등을 언급하며 지난해 말 외국인추자촉진법 하나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다른 법들을 그대로 잡고 있어서 나머지 299명 의원들이 기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박영선 원내대표였으므로 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같은 여야의 평행선 달리기는 국회 효율 운영 제고를 향한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쟁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논의조차 정쟁의 프레임 안에서 논의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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