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통장사본·통장 비밀번호·휴대폰 요구, 대출사기 가능성↑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또 발생해 취업준비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의 무역회사인 ○○기획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 A(27세·여)씨 등 3명을 채용했다.
이후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등 업무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은 후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3000여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이들은 기존과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사본, 통장 비밀번호, 휴대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라면 입사서류도 법으로 등본 같은 공문서는 요구 못 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동네 개인 상점 아르바이트시에도 등본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취업과정인데 과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