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상가 3곳→7곳…진실은?
권은희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상가 3곳→7곳…진실은?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2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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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 축소하고 어떻게 정의 논해” vs “현행법 절차대로 신고”
▲ 권은희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새정치연합 후보의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직면했다.

권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이후 새누리당에서 권은희 때리기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권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남편 재산까지 포함해 모두 5억 8천만 원이다. 이중 충북 청주의 7층 빌딩 내 상가 3곳을 남편 명의로 신고했으나, 뉴스타파는 남편이 40%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가 이 건물에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제4조 3항 7호)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하면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재산 축소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새정치연합은 현행법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을 통해 “권은희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에 이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으니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우리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밝히며 맹비난했다.

이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과오는 가벼운 실수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외치니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맹렬한 공세에 새정치연합은 박범계 대변인을 통해 “선거용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재산등록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심스러우면 당장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될 일”이라며 “권은희 후보는 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번 재산신고를 해왔고 그대로 이번 공직후보자로서 신고를 이행했다, 지난 9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 한번도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의 지역에서의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고의적인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지적성 해명요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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