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7.30 재보선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수억원대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2일 김 후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한 언론매체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논은 지난해 4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김 후보는 이 토지에 대해 9억7천여 만원으로 신고했으나 공시지가만 13억4천여 만원이라 3억7천여 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지난 9일 공천 확정 이후 바로 다음날인 10일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며 “토지가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어난 착오”라고 해명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4년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대로 했다는 주장인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번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일체를 누락했다고 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이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김 후보 측은 축소신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선관위에 수정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시기는 재산의 신고에 따른 공보물 게재 시점”이라며 “따라서 수정신고했다고 해 범죄의 혐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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