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GMO여부 표시 전무(全無)…‘보완 법안’ 표류 중
건강식품, GMO여부 표시 전무(全無)…‘보완 법안’ 표류 중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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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식품이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을 사용하면서 GMO(유전자변형식품)여부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20여 개 시민단체 연합인 ‘MOP7한국시민네트워크(KMCN)’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표시한 제품은 전무했다.

특히 70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와 옥수수(올리고당류 포함)를 사용했지만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가 확인되면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 GMO표시현황 실태 조사에는 ▲(주)서흥캄셀의 ‘글루코사민1500’ 등 10개 ▲(주)유니베라의 ‘남양931’ 등 7개 ▲(주)아모레퍼시픽의 ‘멀티비타민미네랄’ 등 5개 ▲롯데제과(주)의 ‘헬스원 글루코사민’ 등 7개 ▲(주)노바렉스의 ‘메디프로바이오틱스’ 외 10개 등으로 12개 제조원의 조사품목 100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총3만4412개에 달한다. 2004년 대비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GMO표시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어 GMO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DNA·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재료 순으로 5위에 들지 않고, GMO가 3%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6월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건강기능식품에 GMO표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시민네트워크는 건강기능식품의 GMO사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실련, 소시모 등 2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된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오는 9월 말 평창에서 열리는 ‘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맞춰 GMO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허술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시민네트워크는 ‘GMO표시 실태조사 발표 계획’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식용유 43종과 장류 111종, 당류 23개 제품에 대한 자체 조사를 각각 진행해 GMO 여부 제품이 전무하거나 부실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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