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엉뚱한 곳으로…기초연금 계승 우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엉뚱한 곳으로…기초연금 계승 우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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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과태료’ 물리는 환수 방안보다 정부의 ‘철저한 조사’로 방지, 급선무
▲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소득 하위 70%로 조정한 지난해 9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등 숱한 논란을 가져온 ‘기초연금지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1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받고 있던 수령자들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흡수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16억6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총 2만1616명에게 돌아갔다.

게다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기초노령연금이 64.7%(404만5700명)의 노인들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대상자 중 5.3%가 이를 지급받지 못한 가운데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셈이다.

현재 1만9686명에게 잘못 지급됐던 9억4185만 원은 되돌려 받았지만 1930명에게 지급된 금액, 6억6445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인의 의도적인 눈속임 외에 정부가 행정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초연금을 앞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을 누락 및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흘러나간 돈이 6억842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행정오류나 재소자 등에게 지급된 경우가 5억16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사망신고 지연, 장기 해외 체류자 등에게 지급된 연금액이 각각 2억 원을 웃돌았다.

당장 실시를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라 이자나 과태료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있으나 정부가 이에 앞서 철저한 조사를 해 불필요한 절차를 막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당장 지급될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5일 만 65세 이상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지급받게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약 2만 3천명은 대상 선정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지난 15일 3만 명이 탈락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소명절차를 거쳐 7천 명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이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410만 명중 약 378만 명(93%)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만 원, 부부 가구 32만 원이다. 나머지 약 30만 명(7%) 중 11만1천 명은 국민연금액이 많아서 깍인 경우며,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한다.

25일 시작되는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인 3천5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 장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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