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홈쇼핑 인터넷몰을 이용해 허위거래를 일삼은 ‘카드깡’ 일당이 덜미를 잡힌 가운데 수사가 NS홈쇼핑(대표이사 도상철)에서 CJ오쇼핑(대표이사 이해선)으로 확대됐다.
카드깡은 허위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카드사·은행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쇼핑에서 거래를 위장해 이른바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업자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매출을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카드깡 업자 박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NS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 허위결제를 한 뒤 25~30%의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NS쇼핑과 94억20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위 거래는 CJ오쇼핑을 통해서도 이뤄졌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87억50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했다. 2년여 간 범행 혐의 액수가 총 181억여 원에 달하는 셈이다.
게다가 NS홈쇼핑 전직 구매담당자(MD)인 이모 씨 등이 홈쇼핑 매출을 늘리려고 이들의 범행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CJ오쇼핑에도 공모한 직원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CJ오쇼핑을 포함한 다른 홈쇼핑 관계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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