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쌍벌제 대비 꼼수 ‘리베이트 사건’ 판결
CJ제일제당, 쌍벌제 대비 꼼수 ‘리베이트 사건’ 판결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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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6개월 앞두고 '34억 리베이트' 판결 결과는?
▲ @CJ 헬스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J제일제당(현CJ헬스케어) ‘리베이트 사건’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CJ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미리 이 같은 리베이트를 벌여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사 약을 권유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 임원과 이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공판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강석희 CJ E&M 대표이사(58·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와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영업총괄 상무 지모(51) 씨 등은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영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그보다 앞선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의료관계자에게 총34억6000만 원의 법인카드(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적 생활비로 유용한 의료계인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함께 진행된다.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제약사들은 쌍벌제 시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미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제약사들이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를 막고자 쌍벌제 보다 한 단계 진화된 처벌 제도인 ‘불법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내놨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보험급여 적용을 정지시키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한국제약협회가 윤리헌장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 퇴진을 선언하며 자정활동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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