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6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는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고 대응했다.
그는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며 “그리고 거듭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검찰이 저와 김재윤 의원을 뇌물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다음날 신문과 방송들이 이같은 검찰발 보도를 일제히 전했다”며 “오늘은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이미 금품을 받은 것처럼 됐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있으나마나 하게 됐다”며 언론에 불쾌한 감정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불거진 법안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입법과정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교명에 ‘직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학교의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 있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에다가 ‘학교’라는 명칭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해 2013년 9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제가 1992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는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민간직업전문학교들을 비롯해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이모 비서관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관계당국의 의견 조율을 거쳐 원안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돼 2014년 4월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들은 수정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구나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이미 ‘폴리텍’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저를 겨냥한 로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오랜기간 노동계와 민간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램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의원은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19대 전반기 여야 환노위원들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라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사코 혐의를 부정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금품을 받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예전에 연평도 보온병 격”이라며 일축했다. 검찰이 아직 공식 증거자료로 공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금품을 받은 적도 없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것이나, 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여주기 식 기획 수사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출석 시기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해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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