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합의…시간에 쫓겨 하나씩 ‘주고 받기’
세월호 특별법 합의…시간에 쫓겨 하나씩 ‘주고 받기’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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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추천권 포기 ‘상설특검법’대로…여당, 진상조사위 구성 ‘양보’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담에서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강경한 대치를 해온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검추천권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과 관련, 상설특검법의 임명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달라는 당초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한 절충안을 놓고도 여당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으나, 결국 이마저도 얻지 못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의 첫 시행 케이스인 만큼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의 월요일 주례회동이 지난 6월 정례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무산되며(728)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이날 두 원내대표는 17일만에 만남을 가진 것이다. 

이날 오전 두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조적 합의를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진상조사위의 인적 구성도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5, 새정치연합 5, 대법원장과 대한변헙회장이 각 2,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 구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권 인사의 추천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을 다시 짰다.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열기로 하고, 격한 파행만을 낳았던 증인 채택 문제는 특위 양당 간사에 권한을 일임했다.

9월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이미 시한이 지난 여러 원내 현안이 가중되며 꽉 막힌 국회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국회 일정에 쫓겨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내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회의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조급해했다.

그는 이날 주례회동에 앞선 최고위에서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예정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당장 26일부터인 국정감사 분리 실시가 어려워진다세월호 피해 학생의 특례입학 제도도 물리적으로 18일 이전에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뒷받침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마음이 급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박 원내대표는 원내 협상과 당내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각종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등과 특히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의 윤일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번에 걸쳐 분리실시되는 만큼 이를 위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의 전문이다.

[전문] 8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1. (가칭)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26()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13()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새누리당 5: 새정치민주연합 5),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13() 본회의에서 지난 7.15()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4()~8.8()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18()~8.21()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13()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25() 처리키로 합의한 2013 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14()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201487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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