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기내 성추행과, 상관의 성희롱 당하고 자살한 여군 장교
대학교수의 기내 성추행과, 상관의 성희롱 당하고 자살한 여군 장교
  • 명사칼럼 김재원
  • 승인 2014.08.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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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김재원]같은 성추행 사건을 두고, 그 처벌 수위가 마치 밤과 낮처럼, 또는 ‘처벌과 장난’처럼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첫째는 국내 모 대학의 A교수가 미국행 비행기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10일(현지시간) 체포된 사건이다. A교수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뉴와크 공항으로 하는 비행기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가슴과 목 등을 더듬고 만져, 놀라서 잠을 깬 피해자가 승무원에게 알리고 승무원은 바로 FBI에 신고했던 것이다.

FBI가 미국 뉴와크 공항까지 나와 A교수를 체포했는데, 만약 조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A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약 2억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뉴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이다.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지역의 군부대 S소령은,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에서 여군 모중위를 성희롱하여 자살하게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하긴 했지만, 군 수사당국은 내부 제보를 받아 감찰을 벌였고 당시 부대장인 S소령이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당시 S소령이 받은 징계는 ‘구두경고’였다. 자칫 묻혀버릴 뻔 했던 이 사건은 그로 인해 목 매어 자살한 여군 중위의 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S소령의 성희롱이 여군 중위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잠정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같은 한국인이 저지른 두 개의 사건을 보며 국민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하다. 옆에서 잠든 여성의 가슴과 목을 몇 번 만진 취객 A교수가 받아야 할 2년 이하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 부하 여군장교를 자살까지 이끈 중령의 성희롱은 ‘구두 경고’. 입이 벌어져 말이 안 나온다는 국민이 태반일 것이다. 가뜩이나 군대 내의 살인과 자살까지 부른 가혹 행위가 ‘대한민국 군대 이러다가 무슨 일 일어나는 것 아냐?’ 하고 국민들이 불안한 판국에 터진 현역 중령의 부하 여군장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게 됐다.

여군 중위가 자살까지 하게 만든 이런 엄청난 성범죄가 ‘구두경고’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어떻게 발전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선진국일수록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세계 몇 위니, 국민 1인당 GNP가 얼마니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 없다. 그 현역 중령 같은 군 장교가 ‘구두경고’받는 엉터리 병영문화가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후진국이란 무엇인가? 후진 나라가 후진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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