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발급받은 18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상대국에서 별도 교육과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매사추세츠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D종)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유효한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경찰청은 “양 국 교민들의 현지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증진하는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외교부와 공동으로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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