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대책 없이 저신용자 채권 대부업체에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책 없이 저신용자 채권 대부업체에 넘겨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1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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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권에 권리설정 걸어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못해
▲ @감사원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홍영만, 이하 캠코)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팽개치고 그들의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29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정운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보유 중인 무담보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문제는 매각한 채권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들의 것이었음에도 캠코가 대책 없이 대부업체에 넘겼다는 것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의 운용자로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회복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의 계약사무세칙에는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무담보채권의 매각 시 실질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한 자로 입찰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는 무담보채권의 입찰 자격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매입능력이 있는 자로만 제한했고 최종적으로 최고가를 써 낸 대부업체 2군데가 채권을 낙찰 받았다.

매각 당시 캠코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등의 조건을 부여했지만 대부업체들이 이를 이행치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추심하거나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해당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장에게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무담보채권 매각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 기준을 정해 운용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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