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특별법 ‘야당, 유가족 승인 받아야 합의’
국회 세월호 특별법 ‘야당, 유가족 승인 받아야 합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4.08.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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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여야는 지난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로써 8월 중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 @Newsis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직후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가 여야합의안에 반대 및 재협상 요구에 나서면서 합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여야 합의직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강경파들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추인해 줄 수 없다.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하라며 강력하게 반발, 추인을 유보함으로써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며 협상에 나섰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까지 상처를 입혔다.

협상안 추인 유보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처 직원들마저 야당으로서의 기능과 집권의지가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자책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신 조장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 시켰다. 둘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임에도 3권 분립 대한민국에서 사안에 따라 변칙적인 법 적용을 시도하려는 의도에 따라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사안과 명분에 따라 어느 단체 또는 조직의 대변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 넷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선출한 원내대표의 협상을 불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앞서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반발기류도 있었지만 이 원내대표는 잘못되면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는 배수진과, 김무성 대표의 여당으로서의 책임정치를 내세운 한마디에 박수로 합의문이 추인되었다.

7.30 재보궐선거 참패하며 비대위를 꾸린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당내 민주주의 정착책임정치의 실현 없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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