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무원, 음주운전에도 '승승장구'
안전행정부 공무원, 음주운전에도 '승승장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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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징계 규칙상 감경 불가에도 임의로 징계감경
▲ @감사원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안전행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봐주기 식 심사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지난 2월부터 안행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11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최소 견책으로 징계의결 해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하지만 안행부는 내부검토를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정도가 경미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단순 경고조치만 내렸고 덕분에 A씨는 지난해 10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0년부터 올해 1월 말 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5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안행부 본부 및 국가기록원, 광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원은 안행부 장관이 관련부서장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본부장 B씨가 ‘2012년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을 명목으로 안행부로부터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뒤 15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행부에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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