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경찰이 18개의 CCTV 화면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의뢰한 결과, CCTV 속 음란 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했으며, 김 전 지검장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CCTV영상…"음란행위 5차례"
차관급 검사장의 일탈행위와 거짓해명으로,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방부의 ‘관심병사’ 대책에 이은 검찰의 ‘관심검사’ 대책이 공론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뼈를 깍는 자성(自省)과, 사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