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심병사’, 검찰 ‘관심검사’
국방부 ‘관심병사’, 검찰 ‘관심검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4.08.22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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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경찰이 18개의 CCTV 화면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의뢰한 결과, CCTV 속 음란 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했으며, 김 전 지검장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CCTV영상"음란행위 5차례"
차관급 검사장의 일탈행위와 거짓해명으로,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방부의 관심병사대책에 이은 검찰의 관심검사대책이 공론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뼈를 깍는 자성(自省)과, 사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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