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갈택이어(竭澤而魚)법으로 개정해야‘
세월호 특검, ‘갈택이어(竭澤而魚)법으로 개정해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4.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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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는 세월호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함으로서, 정치불신만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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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2가지 경우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 상급기관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특검수사에 찬성할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특검 수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었다.
 
또한 특별검사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여야 2명씩)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산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다.
 
상설특검법이 공포됨으로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만 충족시키면 언제든 특검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법에 대한 해석은 '세월호특검' 앞에선 제각각이다.
 
여당은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2차 합의안 이상 협상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여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통과를 허용하는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의심까지 감수하며 관철시켰던 상설특검법’ 앞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결국 여야는 '상설특검'을 세월호 사건만을 위한 갈택이어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다는 협상부재, 책임정치 실종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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