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캡슐 근절 왜 어렵나…처벌규정 미약
인육캡슐 근절 왜 어렵나…처벌규정 미약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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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자동 수입금지 품목이나 밀수입자 처벌규정 없어
▲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제주해양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국산 인육성분 캡슐 전국 유통사범 검거 브리핑.@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태아 등을 원료로 해 논란을 일으킨 인육캡슐이 최근까지도 국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약해 밀반입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26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육캡슐을 국내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41(27852)이다

특히 그동안 반입국가가 모두 중국이고 우편이나 휴대밀반입 시도에 그쳤지만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통한 인육 캡슐 270정이 국내로 밀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풍문에 의하면 인육캡슐은 다이어트, 자양강장제, 또는 만병통치약의 효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0125월 식품의약안전청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육캡슐에는 이 같은 의학적 효능이 없고 오히려 유해세균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은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약해 올 들어 7월까지만 14건에 511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인육캡슐과 인육환은 자동으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죽은 태아나 사람의 시체 등을 가공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하고 위반시 징역 10년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박명재 의원은 인육 캡슐은 복용하면 피부에 좋다거나 자양강장에 좋다는 잘못된 의약상식이 있다적극 홍보해서 오남용을 막고 공권력을 동원해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인육캡슐 등을 다이어트 약으로 국내 유통시켜 약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학에 유학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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