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역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인권위, 서울역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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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오는 22일부터 역사 내 노숙행위 전면 금지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역은 오는 22일부터 밤 11시 이후 역사 내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3주간이며,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대응법을 모색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하절기 서울역사 내 노숙자 규모는 최대 30여 명 정도에 불과하나, 서울역이 갖는 상징성과 이제까지 개별 역사 내 노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일괄 퇴거하는 조치가 시행된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노숙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서울역 강제퇴거 경험 노숙인 및 서울역사 내ㆍ외부를 야간 잠자리로 활용하는 노숙인이다. 조사 내용은 퇴거조치로 인한 이동경로, 새 정착지 환경, 퇴거조치 이후 심리상태(충격, 절망 등), 기본적인 거리노숙 상태 등이다. 조사 방식은 서울역사 주변(광장, 서부역, 지하도 등)에서 상시적으로 야간노숙 하는 노숙인 약 100여명 대상으로 공공장소 주변 노숙경험과 이번 조치 및 사후 대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또한 서울역에 야간 잠자리를 마련해왔고 해당 역으로부터 강제축출의 경험을 가진 노숙인 대상(약 15명, 여성노숙인 포함)으로 심층 면접도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김선미 연구원(노숙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말경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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