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철식품 향미유 벤조피렌 과다 검출…회수조치
식약처, 성철식품 향미유 벤조피렌 과다 검출…회수조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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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농산 '맛나랑떡볶이'에선 금속이물질 나와
▲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 및 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식약처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식용기름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또한 금속이물질이 제품이 유입된 떡볶이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처장 정승)“‘성철식품(경기 포천시)’이 제조한 성철참좋은기름’, ‘성철들진기름‘()성지농산(전남 무안군)’이 제조한 맛나랑떡볶이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의 대상은 성철참좋은기름과 성철들진기름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535, 20154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선 벤조피렌이 각각 6.2/, 2.2/으로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염증과 호흡기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흡입 시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지농산이 제조한 맛나랑떡볶이의 경우 금속이물(20mm)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통기한이 2014928일까지인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와 전남 무안군에서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 중에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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