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여파…‘내부 분열’ KB·국민은행-‘체면 구긴’ 금감원
경징계 여파…‘내부 분열’ KB·국민은행-‘체면 구긴’ 금감원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8.2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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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KB금융 경징계 ‘적정성’ 법률검토 착수
▲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8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서울시·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제재심의위원회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내린 경징계가 적절했는지 이례적으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원회가 내린 경징계 결정안에 대해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 등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자문가를 통해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한 제재심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이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이 경징계를 내리면서 금감원의 위상이 타격을 받았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KB금융 임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으나 21일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이 나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거론됐다.

게다가 최 원장이 처벌 수위가 약해진 것과 관련 한동안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원장이 체면을 구겨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

금감원장은 법률검토를 살펴 경징계 결정이 수위가 낮다고 판단되면 거부권 행사→징계 재종정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제는 그간 원장이 나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번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KB 측의 반발 및 소송사태 여파 등도 고려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된다. 체면을 구긴 최 원장이 징계 수준을 되돌리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 결과와 검사 관련부서 실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다각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깊숙이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했음을 확인했다.

이밖에 이들은 지난 4월 은행 이사회에 올린 보고서에서 성능테스트(BMT) 과정에서 드러난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임 회장과 이 은행장 등 KB금융과 계열사 대표들이 지난 22일 신뢰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떠난 템플스테이 행사에서 방 배정 문제로 다툼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은행장이 26일 최고정보책임자(CIO) 김재열 전무 등 IT 담당 임원들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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