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캠핑카 성행, 사고 시 보험 적용 안 돼
불법개조 캠핑카 성행, 사고 시 보험 적용 안 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8.2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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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내에 승합자동차 개조만 허용
▲ 불법개조를 한 화물차의 모습.@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정부가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화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화물차캠핑카는 완성된 캠핑카에 비해 세금 및 개조비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당국은 안전 등의 문제로 개조를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9승인 없이 화물차량을 캠핑카로 불법개조 한 캠핑카 개조업체 2곳의 업주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일반 화물차량에 화장실·싱크대·에어컨 등을 갖춘 캠핑장비를 만들어 적재해주는 대가로 1대당 900~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는 승합자동차 내에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이상의 조리 공간 확보 2층 구조로 변경 시 35도의 전복시험 통과 등 일정기준 충족 시 허용됐다. 하지만 화물차량에 대한 캠핑카 개조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하중이 짐칸에 실려 차량 전복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개조 차량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경찰은 화물차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란 점을 널리 홍보함과 더불어 불법 개조업자와 의뢰한 차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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