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케, 표본검사 ‘1건’에 수입 허용…안전 논란
후쿠시마 사케, 표본검사 ‘1건’에 수입 허용…안전 논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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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 돼야 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은 금지됐지만 가공식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31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톤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사케 전체 수입량의 1/3를 차지하는 양으로 식약처는 사케가 출하제한 품목이 아니며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결과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방사능의 국내 유입에 대한 관리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사케의 원재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 조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농축산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농축산부는 관세청이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쿠시마 쌀 수출 재개와 관련한 수입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식약처는 농축산부 소관으로, 농축산부는 식약처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 의원은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하는 관련부처들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에서 로 승격한 식약처는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해당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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