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폭리 목적 ‘매점매석’ 행위시 처벌
담배 사재기, 폭리 목적 ‘매점매석’ 행위시 처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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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폭리목적으로 매점 또는 판매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있는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가 11일 예정된 가운데 일부에서는 담배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 담뱃값 인상 및 금연 방안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공식발표한다. 담뱃값 인상 폭은 3500~45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헬스플랜 2020’을 언급하며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 6.4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의 사재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편의점에 갔는데 담배 사재기 하는 사람 많이 봤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편의점을 운영 중인 누리꾼은 담배 사재기 때문에 일 매출 150만원 넘게 나왔다며 놀라기도 했다.

특히 또 다른 누리꾼은 한 보루 당 1만원 정도 이득보니 담배 사재기 재테크 할까 생각 중이라며 “2억원어치 사재기 하려는데 어떤 담배가 좋겠냐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이 매점매석 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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