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인정”
대법원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인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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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익위 보호조치 처분엔 절차상 하자로 취소 결정
▲ @KT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제주 7대 경관 투표 당시 제기된 KT 국제전화요금 부당 청구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를 폭로한 직원의 행위가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14KT가 이해관 전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이유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12KT직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KT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자들에게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그러자 KT는 이씨가 해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을 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KT의 발령을 보복조치로 보고 이씨를 다시 거주지 근처로 전보시킬 것을 KT에 요청했지만 KT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후 이씨의 내부고발에 대해 1심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2심은 이씨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2심은 이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취소를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문에 대해 어느 법률의 벌칙 또는 어느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어떠한 이유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구 해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내부고발과 전보조치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어 현재 KT와 이씨가 진행 중인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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