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쌀관세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수입량이 점점 늘어나 국내 쌀 산업에 큰 피해가 올수 있다”고 말하며, 쌀관세화 일정상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WTO에 9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9월 26일까지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면보고 강행을 당부하며 “법상으로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은 정식으로 제출하고,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26일 오전까지는 보고가 마쳐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1월 쌀관세화 불발로 인한 국내 쌀 산업의 큰 피해를 막기 위해 26일 새누리당 단독이라도 국회 본 회의를 열어 관세율 등 핵심사항을 국회에 보고한 후, WTO에 수정양허표를 통보할 것이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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