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금협상 ‘절반’의 성공…“차분하게 마칠 것”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절반’의 성공…“차분하게 마칠 것”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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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안, 소송결과+노사자율합의…해고자 복직은 ‘과제’
▲ 지난 8월14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난항을 겪던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2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천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1.53%(2만2천499명)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만990명(48.07%), 무효표는 176건(0.40%)이다.

총 투표자수는 4만3천665명으로 약 3천여 명의 조합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자수만 놓고 보면 과반인 2만1,800명을 넘긴 수치지만, 전체 조합원 수를 놓고 보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절반에 못 미치는 찬성표인 셈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며 “차분하게 조인식을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나 노사는 지난 6월 3일 임금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이래 통상임금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극적 마련,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노사 합의안에는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의 내뇽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의 절대 수용 불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 등과 관련해선 노사마찰 해소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해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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