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비 인상에 노환규 “뒤늦게 찾은 정당한 권리”
토요일 진료비 인상에 노환규 “뒤늦게 찾은 정당한 권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10.0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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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지난해부터 시행…첫해엔 공단 100% 부담, 3년 걸쳐 환자로 100% 전가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이달부터 인상된 토요일 진료비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도 배경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노 전 회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료비10% 더 낸다는 것은 언론의 오보라며 휴무일이 된 토요일 진료에 30%를 더 내는 것이고 그 중 15%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의원살리기 정책도 오보라며 “2004년부터 인정받았어야 했을 권리가 9년이나 뒤늦게 인정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는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2004년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또한 휴무일로 전환되자 협회 쪽에서 계속 요구해 오던 사항이었다. 휴일, 야간 진료 시 30%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휴일로 추가된 토요일 또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제도시행을 미뤄왔지만 10년을 기다려 준 만큼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토요전일가산제를 시행하면서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첫 1년간 가산되는 30% 모두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환자는 50% 부담을 시작으로 내년 10100%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노 전 회장은 “2004년부터 전 국민에게 적용된 토요일 휴무제, 그것을 의사들은 2013년에야 인정받은 것이라며 토요일전일가산제는 의료기관의 뒤늦게 찾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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