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란…어린이용 치약서 2차전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란…어린이용 치약서 2차전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0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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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치약 ‘파라벤’ 함유량, 구강티슈보다 20배 많아…조치 시급
▲ @Newsis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시판 중인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어린이용 치약에서 2차 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어린이용 치약에 파라벤 기준치가 구강티슈의 20배가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시급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2%다. 구강티슈의 기준치가 0.01%인 것을 감안하면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해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용 치약과 구강티슈의 파라벤 함유량 20배 차는 ‘내·외용제’ 지정에 따른 데 그 뿌리가 있다.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구강티슈의 경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수준인 ‘내용제’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바르는 수준의 ‘외용제’로 적용받은 1995년 이래 같은 기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해 올해 7월까지 허가받은 어린이용 치약 중 파라벤 함유 제품은 모두 86개다. 개수로 환산하면 2년간 1천200만 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파라벤, ‘너는 누구냐’…각종 질병 유발 ‘논란’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쓰이는 성분이다. 즉 유통기한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함유 성분인 셈이다. 그러나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유방암을 일으키거나 남성의 경우 생식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실제 이 같은 논란에 유럽에서는 대부분 파라벤 성분을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3세 이하 유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 금지를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계층 1천21명의 소변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히 3~6세 아이에게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결과에 따른 보고서에는 "파라벤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또 남성의 미성숙뿐 아니라 여성의 성조숙증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 민감군인 어린이계층의 파라벤 노출수준 파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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