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미지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미지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10.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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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 인상은 '서민증세'
▲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2배 인상하는 정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서민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선 기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최대 자본금 10조원초과 이하 5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직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게 했다.
 
아울러 영업용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과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납부액의 150%에서 200%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정부개정안을 서민증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를 크게 올리려는 정부 계획은 대대적인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활 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지난달 정부개정안이 공개된 후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를 올려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역진성을 강화시킨다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조세의 소득불평등 완화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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