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청부살해’ 윤씨 위해 횡령…결과는?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청부살해’ 윤씨 위해 횡령…결과는?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30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에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지난해 9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이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의 범인인 윤길자(69) 씨를 돕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은 판결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회삿돈을 횡령해 윤 씨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회장을 도와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이끈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1심에서의 징역 8개월 실형을 뒤엎고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으로 박 교수에게 1만달러를 건넸다.

박 교수는 이 돈을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교수 역시 3개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서는 허위작성 무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씨는 2010년 자신의 사위와 조카 하 모(당시 22세 대학생) 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판,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