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이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의 범인인 윤길자(69) 씨를 돕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은 판결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회삿돈을 횡령해 윤 씨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회장을 도와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이끈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1심에서의 징역 8개월 실형을 뒤엎고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으로 박 교수에게 1만달러를 건넸다.
박 교수는 이 돈을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교수 역시 3개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서는 허위작성 무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씨는 2010년 자신의 사위와 조카 하 모(당시 22세 대학생) 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판,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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