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획정 위헌판단 “여야, 공천=당선 지역 9개 잃어”
헌재 선거구 획정 위헌판단 “여야, 공천=당선 지역 9개 잃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4.10.30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텃밭은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 국회의원은 줄어들고, 경합 지역인 서울 경기 충청은 늘어날 전망이다. 

▲ @Newsis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가 3:1로 결정되는 현재의 획정방식은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불합치 판결을 결정했다. 현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31인 것을 2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하한 인구수와 상한 인구수는 각각 138984, 277966명으로 바뀐다 

헌제 결정에 의하면 총 60개 선거구가 분할 통합 대상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선거구는 21곳이 늘어나고, 대구 경북 전남 전북 광주는 9, 강원도 2곳이 중어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기준에 의하면 부산 서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갑,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광주 동구,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17곳이 인구수 미달 선거구이다.
 
반대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광주 북구을,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8곳이다.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나의 시··구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상 하한선을 충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에서 최소 9곳 이상에서는 공천 당선이라는 안정적인 의석수를 잃고, 서울 경기 충청에서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