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20대父, 두돌 아들 살해…징역 15년
게임중독 20대父, 두돌 아들 살해…징역 15년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1.0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돌된 아들, 전기·난방 끊긴 아파트서 제대로 안 먹이고 홀로 방치
▲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야 하는데 2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 A(22)씨가 첫 공판(6월 27일)을 마치고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 PC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해온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며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인터넷을 하려고 외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숨지고 3시간 뒤에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편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탄 엘리베이터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