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 자사 배급 영화 스크린 더 배정했다?
CJ·롯데, 자사 배급 영화 스크린 더 배정했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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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 ⓒCGV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영화사업자 CJ, 롯데가 자사 배급 영화에 스크린을 더 할당하는 등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양사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사업서비스를 하고 있는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은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공정위에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 CJ와 롯데에게 발송했다.

양의석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은 “이 사업자들이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을 더 배정하고 중소배급사에 스크린 배정을 줄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포착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피심인 심사보고서를 수령 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분쟁은 보통 몇 년이 걸린다. 위급하지 않은 사안에 한해 피심인이 시정방안을 내놓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동의의결로 내놓은 시정방안을 심사 후 받아들여지면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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