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 기변·신규가입 차별하면 최고 5000만원 과태료
방통위, 스마트폰 기변·신규가입 차별하면 최고 5000만원 과태료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1.2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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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가 아이언2 ⓒ팬택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같은 스마트폰을 기변용·신규가입용으로 차별할 경우 유통사 규모에 따라 1000만~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 20일 저녁 한 고객이 KT 한 대리점에서 베가 아이언2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 고객은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해당 단말기의 재고가 있는 것은 확인했다. 고객은 KT를 이용중이었고 기존의 마일리지와 신규 가입비가 들지 않는 기기변경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리점 판매자는 신규용 기기는 없고 기변용 기기만 있다고 말했다. 고객은 즉각 반발하고 기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자는 이번만 해드린다며 해당 단말기로 기변을 해줬다.

같은 단말기가 기변용·신규가입용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가 아이언2 출고가 크게 떨어지면서 품귀현상을 빚자 대리점 측에서 이같은 꼼수를 부리려 했다. 신규가입용으로 고객에게 물건을 팔면 대리점에서는 실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객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고객은 손해다. 마일리지를 날리고 신규 가입비까지 내야 된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위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발효된 <단통법 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의 1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호는 1호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해당된다.

김기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주무관은 “해당사항을 방통위에서 조사 후에 확인되면 본사, 유통점, 대리점 중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유통사 규모에 따라 1000만~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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