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서울대가 상습 성추행 의혹의 한 교수에 대해 면직 처리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재취업,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K 교수가 26일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K교수 면직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 전국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파면과 해임은 각각 5년, 3년 재임용 제한을 받는다. 면직 처리로 기록에 남지 않아 다른 대학에 임용될 시, '성추행' 혐의에 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없다.
서울대는 “전날 K교수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조치를 결정했다”며 “재발 방지 및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과 관련해선 “사표를 수리해야 새롭게 담당 교수를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진상 조사와 징계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중단하게 된다.
성추행 피해 주장 학생들은 서울대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상처를 받았다"며 사표와는 별개로 우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 측 기자회견 직후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 “피해자들이 1차적으로 원했던 것은 K교수의 깊은 반성과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K교수와 방관·회피를 일삼은 학교 측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K교수는 비대위의 주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언론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K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학생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 피해사례 22건을 모아 ‘피해자 X’를 결성한 후 26일 대학에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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