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 대란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통신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살포한 점에 대해 방통위는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으며,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 3사와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터졌다. 새로 출시된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고객들은 밤새 줄을 서 단말기를 구매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 이를 포착하고 조사 착수에 들어가자 대리점 등은 이미 아이폰6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통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일간 단통법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아 조사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이 기간 유통점 판매장려금이 크게 늘었던 점을 파악했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 원까지 올려 대리점에 보내고 44개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 건(아이폰6 425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늘어난 판매장려금이 대부분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통 3사가 장려금을 대폭 올린 것이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단통법 209조 제3항에서 이통사가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통사가 위반한 경우 단통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통법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이번 아이폰 대란에 살포된 불법 보조금은 단순 계산으로 12억 원에 이른다. 이런 금액을 쓰는 이통 3사에 3억 원은 가벼운 벌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서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은 “추가 위원회를 열어 의결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통 3사의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지만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임 사무관은 “기존 이통시장이 차별적 보조금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했었다”며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살포가 일어나 법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해 형사고발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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