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중규직’ 등장?
[기자수첩]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중규직’ 등장?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0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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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tvN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이대로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오 차장에게 하는 대사다. 오 차장은 "니가 끼어들 틈은 없을 거다"라며 단념시킨다.

장그래는 고졸에 변변찮은 스펙없이 무역상사 원인터내셔널 영업 3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 3팀의 박 과장의 비리를 밝혀내고 무산 위기의 요르단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일등공신이다. 이러한 업적에도 장그래는 계약만료인 2년을 앞두고 팀원들과 계속 일할 수 없는 계약직의 설움을 당하고 있다.

며칠 전 정규직의 해고 조건 완화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부총리의 발언 이후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감에 이어 정규직마저 떨고 있다. 그리고 오늘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른바 '중규직'이다.

중규직은 비정규직보다 급여는 올려주고 비정규직처럼 해고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돈 좀 더 주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에 대한 급여 인상 부담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재계의 손을 들어 준 것.

지난 2006년말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 법은 정부가 기업에게 기간제 근로자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2년 이상 계약을 유지시켜 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길 바랬던 정부의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들은 2년이 넘어 정규직처럼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퇴사시키기 좋게 법을 이용했다.

재계는 여기서 더 욕심을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재계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더 나아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유’로 해고 조건을 완화 해달라는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논평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의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극소수의 정규직, 다수의 중규직,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3중 구조…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2554만5000명 중 상용근로자는 1187만7500명이며, 임시근로자 496만1000명, 일용근로자 16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포함된 수치다. 비정규직은 상용근로자의 일부 또는 다수,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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