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인천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세 살배기 아이를 수술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보건소에서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해당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군을 진료, 수술을 집도했다.
의사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 했다. 결국 B군 부모의 강한 항의로 병원 측이 뒤늦게 의사를 교체해 재수술에 들어갔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감지기로 의사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이날 오전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에 대해 모두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사실 확인을 거쳐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