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롯데시네마 동의의결 '부적절'
공정위, CGV·롯데시네마 동의의결 '부적절'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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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공정위가 영화사업자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영화사업자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사업자 CJ, 롯데가 자사 배급 영화에 스크린을 더 할당하는 등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 양사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울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 CJ와 롯데에게 발송했다.

피심인인 양사는 심사보고서를 수령 후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렸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불인용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위급하지 않은 사안에 한해 공정위가 심의하기 전 피심인이 시정방안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동의의결이 받아 들여지면 심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양의석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은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양사의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사건심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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