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요방송사 유튜브 송출 중단, 공공성 침해? 사적 계약 행사?
[기자수첩] 주요방송사 유튜브 송출 중단, 공공성 침해? 사적 계약 행사?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0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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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KBS, EBS를 제외한 주요 방송사들이 유튜브 송출을 중단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유튜브 국내 송출 중단이 눈앞에 이득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와 EBS를 제외한 MBC, SBS, CJ E&M 등 주요 방송사업자들이 지난 1일부터 유튜브로 방송 국내 송출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청자들은 주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방송사 대 유튜브가 5.5 대 4.5의 비율로 온라인 광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MBC와 SBS가 출자해서 만든 광고대행사 스마트미디어랩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서비스 하게 됐다. 방송사 대 스마트미디어랩이 9 대 1로 배분해 좀 더 많은 수익을 방송사들이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 시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로 송출을 제한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물론 방송사업자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사적 계약 입장에서 보자면 수익 배분이 높은 쪽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하나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서 4항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기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사무관은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컨텐츠 관련 양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법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해당돼 이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은 스마트미디어랩과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은 크게 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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