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방통위가 아이폰 대란에 대한 과태료를 이통 3사에 각각 8억 원씩 부과하고 22개 유통점에 각각 100~150만 원씩 부과를 결정했다.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첫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시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불법 보조금) 과다 지금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과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일 이른바 아이폰 대란이 터졌다. 새로 출시된 아이폰6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고객들은 밤새 줄을 서 단말기를 구매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 이를 포착하고 조사 착수에 들어가자 대리점 등은 이미 아이폰6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통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 원~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보냈으며, 그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 425건)의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해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 원에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50%인 50만 원을 가중해 총 315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단통법 시행 후 첫 위반 사례라 관계법 시행령상 과징금 최고한도인 8억 원을 적용했다”며 “이통 3사가 모두 잘못이라 판단해 차등없이 과징금을 적용했으며 방통위는 과징금 조정의사가 없으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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