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 간음혐의男, 위헌심판 기각…징역 3년 선고
지적장애 청소년 간음혐의男, 위헌심판 기각…징역 3년 선고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2.0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지적 장애 1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회사원이 억울하다며 낸 위헌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27)씨가 항소와 함께 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이씨는 지난 7월 31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와 함께 위헌심판을 항소심 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 간음)'은 19세 이상의 사람과 합의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장애인의 성(性)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상대방의 형사처벌 조항은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만약 외견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간음한 성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왜곡된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법률 조항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그들의 성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인 A(당시 14)양을 원주시의 한 창고로 데리고 가 간음하는 등 모두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인증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성범죄나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부추길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