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가 아이언2 인기 속 ‘차별 판매’ 여전
베가 아이언2 인기 속 ‘차별 판매’ 여전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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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에 '기기변경'이 없다.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기변은 안되고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만 된다. 정책이 그래서 그렇다. 장려금이 안 나온다.”

베가 아이언2의 인기 속에 차별적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희소해서 생기는 일이라 기기변경을 해주는 곳을 찾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5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베가 아이언2를 기기변경으로 판매하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다수의 매장이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으로만 베가 아이언2를 팔고 있었다.

신규가입용으로 고객에게 물건을 팔면 대리점에서는 실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객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고객은 손해다. 마일리지를 날리고 신규 가입비까지 내야 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대리점은 자영업이라 자신들이 장사하기 유리한데로 하는 것”이라며 “본사에서 지시한 일은 없고 본부별로 신규가입자 유치 등을 위해 그런 것 같다”는 입장이다.

기기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신규가입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규가입만 된다고 명시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가입만 받는) 그런 정책 나간적은 없고 판매점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일반 유통망에서 그렇게 운영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매장은 온라인으로 3사를 공통으로 하는 판매점이나 수수료 따먹기를 하는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단말기의 가입 유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 <단통법 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의 1항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호는 1호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고 적발될 경우 유통사 규모에 따라 1000만~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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