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지난해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한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알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리아는 지난 5일 서울고용노동청과 수도권가맹점협의회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를 비롯 김무덕 롯데리아 수도권가맹점협의회 대표,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리아와 노동청 등은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법 준수 의식과 기초 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매장, 홍보 등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만들어 직영점과 가맹점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10계명에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및 점포 비치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50% 가산임금 지급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시 유급휴일(유급주휴일) 1일 부여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법적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자 및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일식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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